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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당장 알아보기

by 오케이샘샘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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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면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부정수급자의 비율과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점차 늘어나 진짜 받아야 할 수급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번에 실업급여 정책을 대폭 변경하였다고 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받알 수 있는 급여로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 받아야 함으로 근로가 자신이 고의나 과실로 일자리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바뀌는 실업급여 변경 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개월로 연장 
실업급여 하한액 80% →60% 로 감액
반복수급자는 수급액 50%까지 감액
장기수급자관련사항 변경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이 넘으면 가능했지만 2023년 5월 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80% 에서 60%로 감액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한 달 314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을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의 60%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46,178원으로 변경되겠네요. 그럼 한 달에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135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곧 논의가 끝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3. 반복수급자는 수급액 50% 감액으로 기준 강화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하면 되고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

반복수급자는 5년안에 3번 실업급여 수급 시 10% 감액 , 4번째는 25% 감액 , 5번째는 40% 감액 , 6번째는 50% 감액으로 현재 최고 185만이 93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내용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로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는 3차 실업인정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의 구직활동이 필수이며 ,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 미집급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에 참여한 회사에 취업 거부 시에는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7.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제한 없이 신청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가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제한 없이 입사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직 신청할 때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링크 걸어두었으니 나의 수급액을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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