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정책 중에서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지원방법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뜻합니다. 신청조건만 된다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지급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됩니다.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신청시기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1년간)
|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거주하고 있는 월세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60만원이 넘게 되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약(환상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신청자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겨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이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내가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건지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24년 8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어렵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며 만약 본인이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가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신고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내역)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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